◆ 습기제거제 혼합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 쇠고기를 절단하여 스테이크로 생산하면서 절단한 쇠고기와 흡습포, 씨즈닝을 함께 넣어 진공 포장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육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면서 해당 제품 섭취시 필요한 씨즈닝이나 습기제거제 등을 혼합하여 포장할 수 있으나 혼합 포장할 경우 각 제품별 보관기준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고, 소스류에 대한 표시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은 가장 짧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일일위생점검일지에 관한 질의

 

<질 의>

❍ 동일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이 있을 경우 일일위생점검 일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까?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일 자체위생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 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에서 작업개시 전 위생관리, 작업 중 위생 관리, 영업자의 책무 및 개별 영업장의 위생 관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육 포장처리업 및 식육 판매업을 별도로 허가(신고)하였고, 영업자는 작업 중 위생관리 등의 점검을 하여야 하므로 매일 점검하는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는 작업장별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정한 내용을 작성하여 점검 및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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