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배합비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축산물유통판매업자가 의뢰한 제품과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원료 또는 성분명,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은 동일하고 ‘제품명’만 다를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각각 실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료와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품목제조보고 시 각각 다른 제품명으로 신고하였다면 서로 다른 품목으로 보아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가열 햄류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가열 햄류를 제조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나와 있는 6가지 항목은 매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나 <휘발성염기질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사주기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의 주기로 검사해야 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가열 햄류 검사항목은 성상,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장균 O157:H7입니다.

❍ 이 검사항목 중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 검사항목」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 제네스에 대하여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나머지 검사항목인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대장균 O157:H7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축산물 가공품에 대해 매년 수거검사 계획에 의거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된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기준·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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