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검사자의 자격에 관한 질의
<질 의>
❍ 자가검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는 데,
❍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물 가공업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제5조(자가검사자의 자격, 임무 등) 제1항에 검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가검사자의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의학·한의학·수의학·약학·한약학·간호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학·축산가공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에서 미생물학·공중보건학·수의미생물학·수의공중보건학·식품위생학·식품가공학·식품공학·축산가공학·식품미생물학·식품저장학·식품재료학·식품화학·생화학·생물학·축산학 중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로 한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중국산 식육추출가공품 수입에 관한 질의
<질 의>
❍ 중국으로부터 식육추출가공품인 닭 뼈 농축액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응 답>
❍ 중국 산 식육추출가공품은 클렌부테롤 검출로 인하여 2009년 4월 14일부터 수입이 잠정 중단되어 현재 국내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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