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관한 질의

 

<질 의>

❍ 자가품질검사항목 중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첨가물은 검사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 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이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질 의>

❍ 발효유에 대한 검사 주기는 1개월인데 생산이 없는 달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응 답>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항목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항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제조일 기준으로 매 월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생산이 없는 달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는 동일 생산단위 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3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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