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카페인 표시 예외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응 답>
❍ 「축산물의 표시기준」 [별표 1] 1. 자. 10)에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 함유한 경우에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 규정으로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커피’ 또는 ‘차’로 표시되는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부채살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부채살 부위만 공급받고 있는데, 원료육 표시사항에는 대분할인 앞다리로 표기되어 있으나, 생산제품의 원료육명에 ‘부채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도 되나요?
<응 답>
❍ 부위명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 별 구분방법」에서 규정한 부위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부위는 분할정형기준에 맞도록 정형한 것에 대해 해당 부위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부채살’이「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맞도록 분할 정형된 제품에 해당한다면, 대분할 부위명인 앞다리가 아닌 소분할 부위명인 부채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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