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제조업소에서 수입된 냉동 수산물(자숙 냉동골뱅이)에 맛을 내기 위해 MSG를 첨가하여 자숙 냉동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수입된 냉동수산물(자숙 냉동골뱅이)에 L ‐ 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해서 자숙 냉동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품목제조보고 변경에 관한 질의

 

<질 의>

❍ 조미김 제조업체로서 매번 사용되는 원초의 품질특성이 달라 김 대비 옥배유 함량이 일정하지 못한 경우 매번 품목제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응 답>

❍ 제품 제조시마다 부재료의 함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배합비율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하는 원재료(김)의 품질(수분함량 등)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상 같은 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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