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제조방법, 배합비율, 제조공정이 같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동 제품을 의뢰받은 제조업소가 해당 제품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하고 그 보고한 사항대로 제품을 제조·가공 및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유통전문판매업소로부터 위탁받아 같은 제품(제조방법, 배합비율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 동일한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조리종사자 위생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이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롯해 위생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음식류 등의 취급은 종사자 등으로부터 오염 및 이물 혼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리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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