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김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관한 질의
<질 의>
❍ 조미김의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된 조미김의 규격에 대해 모두 검사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준수하여 해당 식품의 검사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재 자가품질검사 항목의 경우 성상 등을 제외하고 식품유형별 위해항목 위주로 검사항목을 지정·고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조미김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에서 정한 검사항목인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함), 타르색소 검사만을 실시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 OEM 업체의 위생점검 및 자가품질검사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의 대상 및 주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별표 12] 제5호 및 제6호가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체의 위생점검 주기는 부적합제품 또는 특수용도 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 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은 1년, 그 외 제품은 2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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