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방앗간 영업자로 손님의 요청으로 제조된 ‘고춧가루’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하나요?

 

<응 답>

❍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 신고된 장소 내에서 영업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자 한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도시락 배달시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질 의>

❍ 도시락을 제조하여 근원거리의 소비자나 기업체에 배달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등록을 하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가 되어있는 식품(도시락 등)은 근거리 또는 원거리에 관계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배달 등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