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과점의 인터넷 광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과점 영업자로서 케이크가 완성되면 개인 블로그에 사진을 올려 홍보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에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제과점 영업은 식품접객업으로 손님을 맞이하여 신고한 해당 영업장 안에서만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하여 케익 사진을 올려서 광고는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위탁 제조업체 위생관리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생점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와 위생관리상태 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처분대상이 되는지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6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 가공시설 등이 부족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식품위생법에 맞게 위생 점검 기준을 만들어서 점검해야 하며,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다운로드 가능)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점검표(서식3‐3‐3)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위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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