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복에 관한 질의
<질 의>
❍ 위생복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만 착용해야 하는지요? 여름이라서 덥기도 하고, 천 자체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단체로 깨끗한 것으로 구입해서 입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등을 취급하는 종사자 등은 항상 위생적으로 식품등을 취급·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위생복(색은 가급적 밝은 색 착용 권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선회를 떠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응 답>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리 또는 제조된 ‘생선회’ 제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위생상 위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아니 되며, 다른 장소로 유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과점 영업에 관한 질의 / 식품소분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0) | 2015.01.17 |
---|---|
식품소분업 영업 대상에 대한 질의 / (0) | 2015.01.17 |
이물신고 기간 / 유통기한 미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0) | 2015.01.17 |
방앗간 영업자 고춧가루 배달 가능 여부 / 도시락 배달시 필요한 영업 (0) | 2015.01.17 |
동일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 조리종사자 위생 (0) | 2015.01.11 |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 품목제조보고 변경 (0) | 2015.01.11 |
제과점의 인터넷 광고 / 위탁 제조업체 위생관리에 관한 질의 (0) | 2015.01.11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특례 / 하나의 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시설이나 작업장은 함께 쓸 수 있는지 (0) | 2015.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