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복에 관한 질의

 

<질 의>

❍ 위생복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만 착용해야 하는지요? 여름이라서 덥기도 하고, 천 자체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회사 자체에서 단체로 깨끗한 것으로 구입해서 입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등을 취급하는 종사자 등은 항상 위생적으로 식품등을 취급·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위생복(색은 가급적 밝은 색 착용 권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생선회를 떠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응 답>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는 영업신고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조리 또는 제조된 ‘생선회’ 제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위생상 위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아니 되며, 다른 장소로 유통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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