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물신고 기간에 관한 질의

 

<질 의>

❍ 보고대상 이물을 소비자가 금요일에 신고한 경우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영업자는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과 해당제품을 확인한 시점부터 다음날까지(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통기한 미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유통기한 미표시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등 7. 라항, 1)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한 식품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1차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에 해당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7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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