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산물가공품, 농산물조림, 절임류’를 생산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서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수산물가공품 등), 조림식품, 절임식품의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관한 질의
<질 의>
❍ 들기름을 제조시 산화방지제를 넣지 않았을 경우 자가품질검사 항목에서 생략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 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준수하여 해당 식품의 검사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 중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의 제조·가공 중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에서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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