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 시설특례에 관한 질의

 

<질 의>

❍ 하나의 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 시설이나 작업장은 함께 쓸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과 제조·가공한 식품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제품간의 교차 오염 또는 품질변화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세척 등 시설 및 작업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관련 제품들은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식품제조가공업 시설특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아. 시설기준의 특례 3)에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쓸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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