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구등 살균 소독제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에 관한 규격을 자가품질검사하고 있는데 검사주기 기준이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 제3호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에 관한 규격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확인 및 검사주기 기준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자가품질검사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에 관한 규격을 검사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질 의>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후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등을 판매하는데 9개월마다 1회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검사 후 다음 검사 진행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의 경우,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품 제조일로부터 9월 이내에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6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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