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 위생장갑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떡 제조업체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생장갑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위생장갑도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기구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영업자는 식품등에 접촉하는 재질에 대해 재질별 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자가품질검사 의무는 없으나,「식품위생법」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자가품질검사 위탁 검사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위탁검사기관에 일부만 검사의뢰를 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에 대하여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서 정한 검사항목을 준수하여 해당 식품의 검사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항목은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5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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