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성분 분석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부초밥용 유부의 경우 조미유부, 조미액, 조미볶음이 함께 포장되는데 이런 제품의 영양성분의 분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 답>
❍ 영양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것이므로, 최소 판매 단위별 포장의 내용물 전체를 한번에 분석하든, 내포장된 개별 제품별로 분석하여 합하든 간에, 두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합니다.
❍ 다만, 영양소 표시량은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가. 9)바)에 따른 실제 측정 값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영양소 강조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기존 자사 제품에 비하여 나트륨 함량을 낮춘 신제품에 ‘기존 제품 대비 나트륨 함량을 약 ○○% 낮췄습니다’라는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나트륨에 대한 비교 강조표시(덜, 감소, 라이트 등)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 식품의 나트륨 함량 표준값을 구한 후, 표준값과 제품의 영양소 함량의 차가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함량 차이 값이 나트륨 함량강조기준의 ‘저’기준값(나트륨의 경우 식품 100g당 120mg 미만) 보다 커야합니다.
❍ 그러나,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업체의 노력을 고려하여 기존 자사 제품과 비교하여 나트륨을 줄인 신제품의 경우에도 나트륨 비교강조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영양소 함량의 차이가 25% 이상 있어야 하며, 함량 차이 값이 나트륨 함량 강조기준 ‘저’ 기준값(식품 100g당 120mg미만) 보다 커야 하며, 이 때 ‘기존 제품 대비 나트륨 함량을 약 ○○% 낮추었습니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제품에 영양강조 표시를 하는 경우 열량 등 9가지 영양성분의 함량과 %영양소 기준치를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에 맞추어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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