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성분 표시단위에 관한 질의
<질 의>
❍ 영양성분표에 식이섬유 함량을 3g으로 표시하고, 다른 표시면에는 3g 대신 3,000mg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 단위는 [표 2] 영양소기준치의 영양소 단위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표시면의 영양성분함량 단위도 영양성분표의 단위와 일치시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기타 표시면의 식이섬유 함량 단위는 영양성분표의 함량 단위와 같은 단위인 ‘g’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1회 제공량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총 제공횟수가 2~3회의 경우 영양성분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가. 9) 다) (4)에 따라 제품이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하는 제품인 경우 해당 식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의 제품은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으로, 총 내용량이 2~3회 사이인 경우 1회 제공량은 총 내용량을 2로 나눈 값으로 하고 총 제공횟수는 2회, 정수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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