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식용 제품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시식용 레토르트 식품에도 영양성분표시를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판매’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판매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식하는 식품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판매단위(개별포장단위)에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레토르트식품’은 영양표 시 대상식품에 해당됩니다.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은 영양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즉석조리식품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즉석조리식품(살균제품)도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인가요?

 

<응 답>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빵류 및 만두류, 초콜릿류, 잼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유형이 즉석조리식품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은 아니나,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따라 9가지 영양성분(열량, 탄수화물 : 당류, 단백질, 지방 : 포화지방·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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