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생략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대상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표시는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응 답>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대상 식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수입식품 통관시에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에 근거, 최종제품(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표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하고 발행한 국내·외 검사성적서만이 인정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3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국외검사성적서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생략을 위해 국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미국 OMIC USA Inc.(Oversea Merchandise Inspection Co.,)에서 검사받는 경우 검사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OMIC(Oversea Merchandise Inspection Co.,) USA Inc.는 「식품위생법」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등)에 의해 우리 처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정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국외검사기관입니다.

❍ OMIC USA Inc.에 수입할 식품을 검사 의뢰하여,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면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3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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