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백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과자 100g에 우유 한 컵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과자에 ‘과자 100g에 우유 한 컵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가 강조표시 문구를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우유 한 컵의 기준 분량과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함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라이트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열량, 지방 함량이 낮은 제품명의 일부로 ‘라이트’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라 열량과 지방함량이 ‘라이트’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 ‘라이트’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영양성분 강조표시 기준을 충족하여 제품명에 ‘라이트’를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라이트’에 해당하는 영양성분 명칭과 타사 대비 감소된 비율을 제품에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타사제품 대비 열량 73%, 지방 32% 줄인 제품임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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