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표시면 영양성분 표시 도안에 관한 질의

 

<질 의>

❍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마케팅 효과를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영양성분 표시도안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성분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도3] 표시 서식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는 [도 3] 표시서식 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도3] 표시도안에 추가하여 자체 제작한 도안을 추가 표시하는 것은 동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뼈 포함된 족발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관한 질의

 

<질 의>

❍ 내용량이 500g인 족발의 살이 200g, 뼈가 300g입니다. 이 경우 내용량과 영양성분 표시는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족발의 내용량 표시는 뼈와 살코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 영양성분 표시는 가식부위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이 경우 가식부위는 동물의 뼈, 식물의 씨앗 및 제품의 특성상 품질유지를 위하여 첨가되는 액체 등 통상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는 제외하고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족발의 경우 뼈를 제외한 가식부위인 200g을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2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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