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유기가공식품의 관리는 2013.12.31.까지는 인증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와 표시제(「식품위생법」)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4.1.1.부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되므로, 유기식품 등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044‐201‐2422) 또는 친환경농업과(044‐201‐2433)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영양표시 대상 식품 외의 장류, 조미김, 수산물가공품, 밀가루, 생식류, 조미식품 등은 영양성분 표시 대상이 아닌가요?

 

<응 답>

❍ 장류, 조미김, 수산물가공품, 밀가루, 생식류, 조미식품 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의 영양성분 표시 대상식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

②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빙과류

③ 빵류, 만두류

④ 초콜릿

⑤ 쨈류

⑥ 식용 유지류

⑦ 면류

⑧ 음료류

⑨ 특수용도식품

⑩ 어육가공품중 어육소시지

⑪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