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농산물에 한글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나, 동 자연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연상태의 식품 중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박스 등 투명한 포장지에 포장한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무료 증정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을 무료 증정하는 경우에도 한글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판매’란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판매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포함)을 증정하는 행위도 판매에 해당합니다.

❍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제조·가공한 식품인 경우 표시대상에 해당하므로 동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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