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지역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청정지역이란 문구를 제품의 주표시면에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에 ‘청정지역’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대한 별표 13에서 정하고 있는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표시·광고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최종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박스포장 제품 안에 낱개 포장된 박스가 6개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 낱개 포장에는 표시를 하지 않고 최종 박스포장에만 표시사항을 표시해도 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에 따라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하여야 하며,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고 함)한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영양성분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최소판매단위가 낱개 제품과 박스 제품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한글 표시사항을 낱개 제품과 박스 제품에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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