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착향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합성착향료와 과즙을 같이 사용할 경우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합성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이 합성착향료만이 아닌 실제 원재료(과즙 등)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이라면 원재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최종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 납품 시 사용하는 배송용 박스에도 한글표시사항이 모두 있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납품되는 박스(배송상자)가 최소판매단위별 용기·포장이 아닌 배송을 위한 포장인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1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