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발효주정제품에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천연 원료’, ‘천연에탄올’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천연’의 표시는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품에 ‘천연’의 표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바르는 코코넛 오일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인 코코넛 오일 제품에 ‘코코넛 오일은 밤에 바르고 잘 수 있다’라는 표현이 가능할까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식품에 해당되는 코코넛 오일로, 제품의 용도와 무관한 내용에 대한 표시는 위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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