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첨가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할 조미액젓 제품에 MSG, 첨가물, 인공색소 무첨가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을 표시할 때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한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MSG’라는 명칭은 고시한 명칭이 아니므로, ‘L ‐ 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가공시 L ‐ 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았고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무 L ‐ 글루타민산나트륨’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스트레스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료류의 제품명 및 광고 시 ‘스트레스 해소’란 표현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 등이 있다는 내용 또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제품명 및 광고로 ‘스트레스 해소’의 표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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