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표시사항의 활자 크기에 관한 질의
<질 의>
❍ 한글표시사항 중 제품명, 제품성분 등의 활자크기를 반드시 12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5조(표시방법)에 따르면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 및 기타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장소별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6 이상
12 이상
일괄표시면
식품의 유형
제조연월일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8 이상
10 이상
10 이상
7 이상
7 이상
기타 표시면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주의사항 표시
기타사항 표시
8 이상
8 이상
10 이상
6 이상
다만, 수입식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제품명, 내용량,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음료류에 무알콜 맥주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음료류 제품 광고 시 ‘무알콜 맥주’라는 문구를 사용하여도 되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음료류 제품에 ‘무알콜 맥주’ 등의 표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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