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산화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항산화 성분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의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식품에 ‘항산화성분’ 등과 관련 한 표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미세분말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에 ‘초미세립 분말’ 또는 ‘미세립 분말’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식품에 ‘초미세립분말, 미세립 분말’은 용어의 정의, 객관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등이 없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20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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