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디류 제품의 소취작용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캔디류 제품에 ‘자극성 음식냄새 제거효과, 입냄새제거’의 표현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으며,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게 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캔디류’ 제품에 소취작용 등과 관련하여 ‘자극성 음식냄새 제거효과, 입냄새 제거’ 등의 표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일반식품에 ‘프로바이오틱스 함유’의 표시가 가능할까요?

 

<응 답>

❍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2. 기능성원료 2‐51에 명시되어 있는 미생물 또는 이를 혼합한 균과 균 또는 배양체를 배양시키기 위한 배지 및 보호제를 원재료로 하여, 명시되어 있는 미생물을 배양·건조하여 제조하여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및 광고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함유’와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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