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카페인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커피 제품에 ‘디카페인’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식품유형이 ‘커피’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하여 제조과정에서 카페인 함량을 90퍼센트(%)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디카페인’의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포장 재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포장용기 및 포장지 내 분리배출마크가 표기되어 있을 경우 추가로 재질을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 등이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의 재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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