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보관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첨가물중 효소는 보존기준이 ‘냉암소에서 밀봉 보존하여야 한다’ 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식품첨가물인 효소제품의 보관방법을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으로 표시하여도 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을 기재한 사용안내서를 제품의 용기·포장 내부에 동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첨가물의 보관방법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품목별 성분규격 및 보존기준에 정하여져 있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보존기준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냉장을 냉동으로 변경 표시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장보관으로 표시된 수입제품을 ‘냉동보관’으로 변경표시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 수출국에서 ‘냉장보관’ 표시하여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수입한 수입업자가 임의로 그 표시를 냉동제품의 보관방법으로 변경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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