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재료의 알레르기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알레르기성분 표기 시 ‘돼지고기분말’과 같이 원재료명이 포함된 성분을 사용할 때, ‘돼지고기분말(돼지고기)’로 표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돼지고기 분말’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를 함유하거나 이들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과 이들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황산류의 경우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 계란을 함유한 과자: 계란
- 예) 계란을 원료로 하여 추출한 난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자: 난황(계란)
❍ 따라서, 원재료명의 일부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돼지고기분말’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탈산소제 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순 농산물(곡류, 두류 등)에 벌레와 부패방지를 위해 탈산소제를 넣어 포장하는데 이 경우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자연상태의 식품 중 비닐랩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적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식품등의 표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투명 포장이 아닌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상태의 식품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조(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따르면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 문구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의무 표시사항은 아니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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