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재 재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의 원재료명이 변경되어 포장재를 폐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 적용특례에 따르면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허가 또는 신고 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또는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집단급식소 알레르기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집단급식소에서도 알레르기유발식품을 표시해서 피급식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응 답>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경우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급식법 등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식품인 경우라면 타 법령에도 적합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9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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