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삼제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 함량과 고형분 함량도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 중에 함유하는 원재료 고형분 함량(%)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인삼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인삼 또는 인삼을 나타내는 명칭(제품명 포함), 도안 및 그림 등을 표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가용성인삼성분 또는 가용성홍삼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각각 인삼성분함량(㎎/g) 또는 홍삼성분함량(㎎/g)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원재료 명칭을 통합 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에 호끼알이란 생선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시사항을 기존 호끼알에서 통합 명칭인 어란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중량 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원재료명 및 함량 표기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원재료 명칭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분류명칭(어란)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습니다.

❍ 아울러, 식품의 표시사항으로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원재료의 명칭(학명 또는 이명 포함)으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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