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릭스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유형이 과·채음료 또는 과·채주스인 제품에 추출액과 농축액을 사용할 경우 Brix로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고형분과 Brix(기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고형분을 Brix로 표시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조·가공시 사용한 원재료의 기준당도를 추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오메가‐3 함유 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아마씨 오일의 성분 중 오메가-3의 한 종류인 알파 ‐ 리놀렌산(ALA)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씨 오일을 식품 원료 중 하나로 첨가하게 될 때, 오메가‐3 함유 등의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으며, 식품을 의약 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게 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등의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직접 첨가하지 않았으나 사용된 원재료 중에 함유된 성분명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과 실제 그 제품에 함유된 함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사항은 위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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