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산가스 주입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에 탄산가스를 충전하였을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의 포장에서 탈기한 후 제품의 산화방지, 세균 발육방지 등의 목적으로 질소, 탄산가스 등의 기체를 제품에 주입한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명칭, 간략명 또는 주용도 표시 첨가물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품에 레시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를 사용한 경우 첨가물의 명칭을 다 표기해야 하는지, 유화제라고만 표시해야 되는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6]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표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식품첨가물의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명칭인 ‘레시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또는 주용도(유화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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