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량 체크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24종의 김치류 제품의 중량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때 포장지 후면에 각각의 상품 및 해당 중량을 ✓로 체크하여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4종의 서로 다른 제품의 대한 한글표시사항을 하나의 한글표시사항 내에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은 동 고시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혼합제제류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을 식품원재료로 사용시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응 답>

❍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안에 혼합제제류를 구성하고 있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원재료명 및 함량:혼합제제(○○, ○○, ○○)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8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