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김치류에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김치류는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으로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의 표시사항은 품목제조보고시 보고한 표시사항에 맞춰 표시하여야 하므로, 품질유지기한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경우라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식품이라 할지라도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유통기한으로 보고한 경우라면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통기한 계산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조일이 2012년 5월 5일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일 경우 유통기한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으로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조일을 포함하여 일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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