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분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고자 할 경우 한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재포장한 경우에는 소분한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소분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변경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영업신고번호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업소명 및 소재지 표기 시 영업신고번호도 추가로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사항에 따라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타표시면에 8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하며, 업종별 업소명 및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별지 1. 세부표시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업소명 및 소재지 이외의 영업신고번호는 동 고시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