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스티커 부착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제품에 수출업체의 오표기로 유통기한이 2년으로 표시되었고 한글표시 사항의 유통기한 표시는 3년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스티커 처리작업을 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신고한 사실대로 표시하고 해당 표시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입 현품과 한글표시사항의 유통기한을 상이하게 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 사항으로 관할 영업신고관청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유통기한이 인쇄되어 있는 제품인 경우라면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유통기한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한글 표시사항의 유통기한은 수입 현품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통기한 표시 위에 테이프 처리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제품의 잉크 재질의 문제로 표시된 유통기한을 만지면 지워집니다. 이에 유통기한 표시 위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나, 제조 년 월 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영업신고관청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유통기한이 인쇄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제품에 표시한 유통기한이 유통 과정 중 지워질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위에 투명 테이프 처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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