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 주류의 유통기한이 ‘2014년 2월’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글표시사항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입식품 등에 표시된 사항 중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국내와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한 주류 제품에 유통기한이 ‘2014년 2월’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한글표시사항에는 ‘유통기한: 2014년 2월 1일까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수입제품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연도부분이 조금씩 지워졌습니다. 이 경우, 유통기한 날짜를 스티커로 만들어 공란에 보완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수입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의 표시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현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일부 지워졌다 하여 별도의 공란에 스티커로 이중부착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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