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 수산물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나, 동 자연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및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불투명한 용기·포장에 넣어진 자연상태의 수산물인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것보다 짧게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시설정한 유통기한보다 짧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설정한 유통기한보다 짧게 표시한 경우라도 표시된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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