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접객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양념된 양념돼지고기, 냉장보관 중인 빵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등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등)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업소에서 표시사항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식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차원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표시 사항을 소진시까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수입제품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 보다 1~2일 정도 짧게 유통기한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되며,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의 고시에 따라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이는 당해 제품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의 경우 수출국 제조자에 의해 설정되어 표시된 유통기한과 한글표시사항 상의 유통기한을 다르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