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코코아가공품 유형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코코아가공품류 중 기타코코아가공품의 식품유형을 코코아가공품류로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가공식품을 식품군(대분류), 식품종(중분류), 식품유형(소분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식품유형’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 단위를 말합니다.
❍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기타 코코아가공품’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해 놓은 바, 동 기준 및 규격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정의에 적합하고 그 중 ‘기타 코코아가공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가공한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 유형을 ‘기타 코코아가공품’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위탁생산 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위탁생산시 제조원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원은 위탁생산을 의뢰한 업소명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을 제조·가공한 업체를 제조원으로 표시하고 유통전문판매원 또한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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