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첨가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첨가물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제조연월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연월일 이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경우 유통기한의 표시는 식품의 세부표시사항 5)를 준용하여야 하므로, ‘○○년○○월○○일까지’, ‘○○.○○.○○까지’ 등 또는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제조연월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시차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출국과의 시차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달라지는 경우 수산물(자연산물)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표시대상이 아니나, 동 자연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경우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및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 따라 자연상태의 수산물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 따라서, 수산물 제품에 수출국에서 정한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글표시 사항의 유통기한이 수출국 표시사항과 상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7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동 수산물 중량 표시 / 농산물 표시량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 (0) | 2014.12.25 |
---|---|
유통기한 스티커 부착에 관한 질의 / 유통기한 표시 위에 테이프 처리에 관한 질의 (0) | 2014.12.25 |
식품접객업소 유통기한 표시 / 수입제품 유통기한 표시 (0) | 2014.12.25 |
수입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 / 수입제품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12.25 |
김치류 유통기한 표시 / 유통기한 계산에 관한 질의 (0) | 2014.12.25 |
냉동 수산물 유통기한 표시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것보다 짧게 표시할 수 있는지 (0) | 2014.12.25 |
식용얼음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질의 / 수입식품 소분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12.21 |
소분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 영업신고번호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