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용얼음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용얼음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여야 하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 의무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일자 의무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된 제조일자를 지우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수입식품 소분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식품을 소분 포장하는 경우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인쇄해야 하는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통·병조림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등에 한하여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8조 적용특례에 따라 ‘제조연월 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만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또는 라벨을 사용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부분만을 스티커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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