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과자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떡류 제품의 제품명으로 ‘화과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떡류 제품명에 대해서는 당해 표현이 ‘과자’에 해당되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 전통과자(화과자 和菓子)의 한 종류로 수분을 많이 함유한 우리나라의 떡 또는 빵과 같은 형태의 식품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과자류’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없도록 주표시면의 제품명 근처에 해당 제품의 유형(떡류)을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크게 표시하는 등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북어채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된 북어채가 있으며, 북어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황태채로 바꾸어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시 신고관청에 신고한 제품명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등 관련 질의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동 수산물 유통기한 표시 /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것보다 짧게 표시할 수 있는지 (0) | 2014.12.25 |
---|---|
식용얼음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질의 / 수입식품 소분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12.21 |
소분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 영업신고번호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12.21 |
기타 코코아가공품 유형 표시에 관한 질의 / (0) | 2014.12.21 |
침출차 제품에 원산지 지역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골엑기스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0) | 2014.12.21 |
액상차(칡추출액) 제품명에 관한 질의 / 외국어 혼용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12.21 |
음료류의 제품명을 ‘홍삼보감’ 또는 ‘홍삼진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0) | 2014.12.21 |
무농약 밀가루로 제조한 쿠키를 판매하고자 할 때, 포장지에 ‘친환경’이라는 표시를 해도 되는지 / 갓 또는 부추김치 (0) | 2014.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