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과자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

 

<질 의>

❍ 떡류 제품의 제품명으로 ‘화과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떡류 제품명에 대해서는 당해 표현이 ‘과자’에 해당되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 전통과자(화과자 和菓子)의 한 종류로 수분을 많이 함유한 우리나라의 떡 또는 빵과 같은 형태의 식품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며, 소비자로 하여금 ‘과자류’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없도록 주표시면의 제품명 근처에 해당 제품의 유형(떡류)을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크게 표시하는 등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북어채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수입된 북어채가 있으며, 북어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황태채로 바꾸어 표시할 수 있나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서 허가관청(수입식품의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시 신고관청에 신고한 제품명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6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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