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소죽 제품명에 관한 질의

 

<질 의>

❍ 죽을 제조하여 제품명을 ‘채소죽’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2가지 이상(예: 과일의 경우 사과·배·포도 등)의 원재료 합계량이 생물을 기준으로 하여 15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통칭 명칭(채소)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채소에 대한 해당 원재료명 및 함량 모두를 주표시면 및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된장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식품유형이 혼합장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된장’이 가능한가요?

 

<응 답>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명으로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다른 유형 의 식품과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표현(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 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식품유형이 혼합장인 제품의 제품명으로 ‘○○된장’으로 표시하는 것은 다른 식품 유형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아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14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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